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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7 2018가합5081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1,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2019. 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시행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양대행계약 및 상가공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7. 3.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미분양 16개 호실(D호, E호, F호 내지 G호, H호, I호, J호 내지 K호,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공급금액을 6,843,200,000원, 분양보증금을 684,320,000원으로 하는 매입형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상가의 시행사인 피고와 분양대행사인 원고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다. 분양가 :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분양가는 별지 제1목록 ‘공급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으로 한다. 제2조(분양업무범위) 피고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분양업무를 위임하고, 분양 및 홍보, 광고, 상담, 현장안내 등의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단, 홍보물에 관한 내용은 피고의 동의를 받는다). 제3조(분양계약의 체결 및 분양대금 수납) ① 분양계약은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고가 교부한 분양계약서에 피고 또는 피고의 직원이 작성날인하여 체결한다. ② 분양대금의 수납은 계약자가 직접 피고의 지정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분양수납계좌 경남은행 L, 예금주 : M 제5조(분양업무 수행에 따른 경비분담 ② 피고는 분양대행계약 후 상가 1층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분양사무실의 각종 제세공과금은 원고가 부담한다.

③ 분양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피고 직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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