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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8.30 2018가합7749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C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 및 분양사업의 시행자이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분양대행사이다.

나. 분양계약 및 계약인수계약의 체결 재산의 표시 1층 F호(전용면적 47.4900㎡, 일반공용면적 11.9900㎡) 공급대금 600,665,400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시기 계약금 60,066,540 계약 시 1차 중도금 60,066,540 2016. 8. 22. 2차 중도금 60,066,540 2016. 11. 22. 3차 중도금 60,066,540 2017. 7. 22. 4차 중도금 60,066,540 2018. 3. 22. 잔 금 300,332,700 입주시 합 계 600,665,400 제1조(대금 납부방법) 제6조(분양권 전매) ① 분양권 전매는 피고, G 주식회사 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의 시공자이다.

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분양권 전매는 승인신청 시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또한 대출기관으로부터 위 표시재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대출기관이 발행한 전매당사자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③ 분양권 전매의 매수인은 E의 피고에 대한 본 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1) 피고는 2016. 5. 2. E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F호(이하 ‘이 사건 F호’라 한다

)를 공급하는 공급계약(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E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60,066,540원을 지급하였고, H조합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아 1 내지 3차 중도금 합계 180,199,620원(= 1차 중도금 60,066,540원 2차 중도금 60,066,540원 3차 중도금 60,066,540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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