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1,808,2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4.부터 2019. 5. 31...
이유
... 빌라’라 한다)의 재건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시공업자이고, 원고는 피고의 권유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로 1억 6,000만 원을 투자한 자이다. [분양대행계약] 제5조 (피고의 이행사항) ① 피고는 원고의 분양대행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억 6천만 원을 지원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채권확보를 위하여 분양을 대행하는 것이다. 공사마무리 기간은 2017. 11. 30.로 하며, 해당건물의 2층과 같은 지분, 면적, 구조로 D호, E호, F호, G호를 완공한다. 건축마감과 분양에 있어서 피고는 성실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분양계약서에 정한 채권최고액을 원고가 정한 날짜에 원고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분양계약서] 매매대금 250,000,000원, 계약금 40,000,000원, 잔금 210,000,000원 * 특약사항 소유권 이전 및 분양대금 잔금 납부는 공사대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주는 조건이므로 채권확보를 위한 계약이다. 금전회수는 D호, E호, F호, G호 중 첫 번째 매매하는 대금으로 회수하기로 한다. 채권금액은 총액 208,000,000원으로 산정한다(130%). 나. 원고는 위 공사비를 투자하면서 피고와 2017. 10. 30. 이 사건 빌라 D호, E호, F호, G호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위 각 호실에 대한 건축주들 명의의 각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
를 교부받았다.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및 분양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차용일자 : 2017. 10. 30. 차용금액 : 160,000,000원정 차용목적 : 피고는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중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받음. 차용내용 : 피고는 2018. 4. 30.까지 160,000,000원을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