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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25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0. 07:50경 업무로 F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56 소재 상계주공7단지 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노원역 방면에서 마들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4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G(17세)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을 위 택시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11. 11:05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342 소재 상계백병원에서 두부파열 등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75세의 고령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버스전용차로로 진행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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