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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29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7. 1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210길 22 앞 중계역사거리 근처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1차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좌회전신호 및 보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직진 신호에 유턴을 하다가 때마침 하계역 쪽에서 노원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GTS300 EVO 오토바이의 앞바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오른쪽 뒤 문짝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과 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51세)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개방성 경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G에게 외상성 뇌손상 의증을 입게 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 G가 2014. 7. 17. 11:09경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342에 있는 상계백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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