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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34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6.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93 소재 씨티은행 앞 사거리교차로를 노원고등학교 방면에서 온곡중학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전방 교통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노원역 방면에서 마들역 방면으로 위 교차로를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F(32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위 렉서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9,626,0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6. 07:15경 서울 도봉구 H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소재 마들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렉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사진

1. 차량피해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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