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29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8. 05:10경 업무로 D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덕릉로 40 소재 천주교 수유성당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한신대사거리 방면에서 수유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 도로변을 따라 진행하다가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는 피해자 E(69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택시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21. 16:0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342 소재 상계백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금고형이 확정될 경우 동종 업계 재취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당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좌측으로 갑자기 진행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