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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36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21. 0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14 소재 롯데백화점 주차장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노원구청 방면에서 상계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D(47세)을 위 승용차 앞 바퀴로 역과한 후 차체 하부에 끌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3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342 소재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서 복강내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2)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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