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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33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8. 13: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56 주공7단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노원역 방면에서 마들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폭우가 쏟아져 전방 시야가 명확히 확보되지 않았고, 신호기가 고장 나 있었으며,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0세)의 몸을 피고인의 자동차 왼쪽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관절의 탈구, 개방성 거골 체 골절, 복사를 침범하는 종아리뼈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횡단보도 내의 사고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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