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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24 2017고정102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8. 23: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앞 노상에서, C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C의 왼쪽 팔을 손톱으로 할퀴면서 왼쪽 뺨을 2~3 회 때려 C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피해 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 서가 2017. 10. 20.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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