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24 2017고정295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 00:20 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피해자 E(62 세) 이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위 E의 몸을 배로 들이받고, 어깨로 수회 들이받아 그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 19.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 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