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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109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 23:45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친구 E이 길 가 던 여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말리던 피해자 F(39 세 )에게 “ 너 뭐야 일행이야” 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9.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 불원 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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