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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22 2017고단147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04. 17. 13: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 아파트 입구에 있는 상가 뒤편 정자에서 야채를 팔고 있던 피해자 D( 여, 63세 )에게 술과 담배를 사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4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피해 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 서가 2017. 7. 10.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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