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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58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 22:5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종사하는 ‘D 식당 '에서 손님이 주문한 음식문제로 피해자 E과 다투던 중 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9. 피해자 E이, 2017. 8. 10.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 취소 장, 처벌 불원 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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