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아 2012. 11.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급 받고, 2012. 6. 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2014. 6. 8. 22:43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부천 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사구 중 동로 71번 길 43 중동 고가 앞 도로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B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위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와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 비교적 높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