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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56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15:55 경 인천 계양구 하느재로 6번 길 4-1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하느재로 19번 길 8에 있는 극동아파트 6 동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등 첨부), 약 식 명령문 사본 1부, 판결 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 상호 간]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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