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2007.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7.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11.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25. 18: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석남동 거북시장 입구 농협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석 남 2 동 주민 센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200m 가량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5.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2. 19: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동 암 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열 우물로 88( 십정동 )에 있는 십 정 초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0m 가량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 문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