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60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7. 21:24 경 인천 중구 중산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하늘 중앙로 195번 길 29 진로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3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음주 운전으로 6회, 무면허 운전으로 2회의 처벌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 14. 동종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