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와 2001. 6. 27.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9. 1. 22:00경 시흥시 E 앞길에 주차된 B 소유의 F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7. 21: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된 위 차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15. 00:3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된 위 차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그녀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그녀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그녀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이혼소송접수 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2.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유서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고소인인 D가 피고인들의 간통 사실을 알면서도 2012. 9. 21.부터 말경까지 피고인 A과 이전과 같이 부부처럼 함께 지내고, “용서해줄테니 다시 잘 살아보자”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었으므로, 이는 간통을 유서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간통죄에 있어서 유서는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간통사실을 알면서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