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23 2014고단197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8. 12. 29.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3. 14.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모텔(현재 상호 ‘F’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17.경 위 E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A와 2회에 걸쳐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혼인관계증명서, 소제기 증명원
1. 가계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