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5.14 2013고단4940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6. 8.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8. 일자미상경 천안시 동남구 E아파트 102동 1103호 B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에 있는 ‘F’ 호텔의 호실미상 객실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19.경 대전광역시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3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혼인관계증명서

1. 문자메시지캡쳐 사진, 카카오톡 캡쳐사진, 녹취록, 녹취서,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전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