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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04 2013고단657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995. 9. 29.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속초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1. 접수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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