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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2 2018고정43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임야 및 C 임야의 관리자이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2016. 3. 경 위 임야 중 합계 90㎡ 의 면적에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아스팔트 포장을 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경 위 임야 중 합계 90㎡ 의 면적에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19. 경 위 제 1 항 내지 제 2 항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기장군 수로부터 2018. 1. 18.까지 자진 시정( 원상 복구) 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처분 사전 토지 서 및 시정 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무허가 형질 변경의 점), 제 142 조, 제 133조 제 1 항 제 5호( 시 정명령 불이 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허가를 받지 않고 행한 토지 형질 변경의 경위와 범위, 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이를 원상회복한 사정( 다만, 이러한 사정은 당초의 약식명령 벌금액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임) 등을 비롯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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