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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3 2017고정1369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토지 형질변경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3. 경 개발제한 구역인 경북 칠곡군 D 및 E에서 위 B 종회에서 설치해 놓은 납골당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350㎡를 콘크리트로 포장함으로써 개발제한 구역에서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시정명령 위반 피고인은 2016. 11. 18. 칠곡군청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에 대하여 ‘2017. 1. 31.까지 원상 복구하라.’ 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종회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개발제한 구역에서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의 임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대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 대장, 사업자등록증, B 종회 회칙, 시정명령, 시정 촉구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무허가 토지 형질 변경의 점),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시 정명령 불이 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종회: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3 조,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무허가 토지 형질 변경의 점),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3 조,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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