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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7 2015고단247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 내에 있는 하남시 C에 있는 396.8㎡ ‘ 답’ 의 소유자이다.

가.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경 개발제한 구역 내에 있는 위 장소의 396.8㎡ ‘ 답’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콘크리트 포장 위에 지어 진 일반 철골 구조물 기둥에 렉산( 온실 유리 )으로 벽면을 세워 만든 온실을 판넬로 벽 구조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온실을 창고로 용도변경 하였다.

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 구역 내의 토지를 용도변경하거나 형질변경 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관할 관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1. 하남시청으로부터 우편으로 2015. 6. 10.까지 위 농지를 원상 복구 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자택에서 수령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위법행위 조사서, 약식 평면도, 현장사진, 시정 명령서, 시정명령 송달 확인서, 일반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본문( 행위제한 위반의 점), 같은 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시 정명령 불이 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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