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가.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경 개발제한 구역인 경기 하남시 B 외 2 필지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51㎡ 의 전에 자갈을 깔고, 516.34㎡ 의 임야에 자갈을 타 설하고, 599㎡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 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나.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 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할 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 ㆍ 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⑴ 피고인은 2015. 12. 29. 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형질 변경 행위 등에 대하여 2016. 1. 10.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6. 8. 16. 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형질 변경 행위 등에 대하여 2016. 8. 25.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농지 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인 같은 동 157( 전 )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51㎡에 자갈을 깔았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