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2. 12. 31. 00: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여 이를 따지기 위해 대문을 통해 현관 앞까지 가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고 “뭐하러 왔냐, 대문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며 대문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1:37경까지 약 1시간 동안 계속해서 현관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큰소리로 고함을 쳐 그녀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31. 02:05경 위 주거지 앞에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출동하여 순경 G이 귀가를 권유함에도 귀가치 않고 서성이다
대문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재차 제지하자 손으로 순경 G의 가슴을 밀쳐내고 오른손으로 순경 G의 가슴부위를 1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