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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3 2014고단45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의 배경] 피고인 B는 폭력 사건의 피의자로 용인동부경찰서 C지구대에 갔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를 따라 C지구대에 갔다.

[범행의 내용]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4. 06:00경 위 C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상피고인 B가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들에게 ‘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지구대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D의 목덜미를 손으로 밀치고, 이 상황을 촬영하려는 순경 E에게 ‘경찰관이 뭘 찍냐, 기자냐, 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을 밀쳐내고, C지구대 내 회의실로 뛰어 들어가 그곳에 있던 의자를 잡아당겨 넘어트리는 등 난동을 부렸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경찰관이 수사기록 관련 서류에 서명을 받으려고 수갑을 풀어준 사이,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의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C지구대 안에서 순경 D를 향해 ‘씹할 놈아’, ‘엿 먹어라’라고 말하면서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욕설을 표시하고, 이 상황을 촬영하려는 순경 G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동영상을 삭제하려고 함으로써,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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