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6. 00:10 경 의정부시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려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 인은 이후 피해 자가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수 회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계속 퇴거하지 않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6. 05:00 경 위 ‘1’ 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려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수 회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부부관계가 아닌 피해자에게 “ 여보, 한번만 봐줘 ”라고 말하며 소리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계속 퇴거하지 않는 등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해자의 딸 E 진술), 수사보고( 피해자의 주거지 방문수사)
1. 각 현행범인 체포서 [ 피고 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머무를 정당한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6. 4. 경에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자주 방문하여 잠을 자는 등의 관계를 이어 온 것으로 보이나, 2016. 6. 경부터 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폭력적인 행동을 하여 피해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와 술을 마시고 소란을 부리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점, ③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