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9 2015고단26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2. 20: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서울 구로구 C상가' 1층에서, 술에 취해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전화통화를 하던 중 상가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인 경비원 D(70세)에게 “네가 뭔데 가라마라야”라며 큰소리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상가 1층을 돌아다니면서 큰소리로 떠들고, 상가 밖으로 나가면서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다스리기로 하고, 피해정도가 그다지 심각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