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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27 2019고단54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2. 3.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상산어린이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좌우측에 주차된 차량이 많아 차량이 진행할 수 있는 폭이 좁은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면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봉고 화물차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고, 이어서 도로 좌측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드 카니발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교차로 모서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무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교차로를 지나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i30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i30 승용차가 피해자 M 소유의 N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계속 차량을 직진하여 진행하여 가던 중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도로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R 봉고 화물차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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