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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10.18 2017고단24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31.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도로 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아이 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20:30 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김 천리에 있는 정우 원룸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한우 팰리스 식당 쪽에서 CU 거창 대학 후문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가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주택가 도로 구간으로 도로변에는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대명건설 주식회사 소유의 C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이 3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화물차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체어 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위 화물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29,200원, 위 체어 맨 승용차의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54,911원이 각각 들도록 파손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아이 30 승용차를 위 도로에 전도되도록 하고도 승용차를 빠져나와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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