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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4.12 2017고단17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6. 18:30 경부터 같은 날 19:00 경 사이에 포항시 북구 두호동 소재 창포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6. 18:50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 소재 E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동 빈 교 쪽에서 송도 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도로 우측에는 여러 대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SM3 승용 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 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게 하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봉고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 8,754,064원이 들 정도로 위 SM3 승용차를, 수리 비 239,228원이 들 정도로 위 봉고 화물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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