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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25 2017고단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6. 08:04 경 동해시 송정동 동신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K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6. 08:04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해시 B에 있는, C 다방 앞 도로를 송정 농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양측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주차된 차량들을 피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쏘나타 차량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봉고 프런티어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차량을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26,178원이 들도록, 위 봉고 프런티어 차량을 후 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49,66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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