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59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6. 01:45경 인천 부평구 수변로 85번길 31에 있는 부개역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인천삼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 경위 D이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출동 경찰관이 택시기사에게 요금징수를 위한 절차 등을 설명하자 위 택시기사에게 “야 임마 택시요금 주면 될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카드로 택시요금을 지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요금 문제를 처리한 출동 경찰관이 순찰차에 탑승한 뒤 차량 운행을 하려 하자 갑자기 위 차량 앞을 가로막아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채 하차를 권유하는 경찰관의 요구를 묵살하고 위 경찰관에 의해 차량에서 하차한 뒤에도 계속해서 차량에 탑승하려 하면서 위 경장 C에게 “야 임마, 내가 니 선배야 임마”라고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