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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0 2020고정5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3. 00:57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탑승하고 온 택시의 운전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싸우던 중 운전기사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하게 된 D파출소 소속 경장 E, 경장 F이 사건처리를 공정하게 하지 않고 택시운전기사 편만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옛날 같으면 망치로 까버렸는데, 옛날 같으면 칼로 죽여 버렸는데”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동 경찰관 촬영영상,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촬영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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