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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58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19:30경부터 같은 날 20:15경 사이 택시기사 B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아 위 B와 실랑이를 하였고, 이에 위 B는 피고인을 신고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택시에 태운 상태로 화성시 C에 있는 D지구대 앞길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지구대 앞길에서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목적지를 정확하게 택시기사에게 말씀하시고 택시요금 지불하시고 귀가하세요.”라고 말하는 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위 택시기사 B 및 주변 상가 상인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니가 낸다매, 씹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하는 위 E의 가슴을 2~3회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였고, 그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범행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자 경찰관이 피고인을 모욕죄 등으로 현행범체포를 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체포가 현행범체포의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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