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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09 2013고정21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0. 14:12경 부천 원미구 B건물 1417동 앞에서 술에 취해 경비실을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경비원들 다 어디있냐’, ‘이것봐라 이 씹새끼들 다 도망갔네’라며 욕설과 시끄럽게 고성을 질러댔다.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C 외 1명의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그만 하시고 들어가세요’라며 수차례 만류하자, 피고인은 경장 C에게'이개새끼야 넌 뭐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가슴부위를 3회 주먹으로 밀쳐 폭행을 하는 등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순찰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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