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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30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 04:40경 오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에게 “야 이 새끼야 집어 넣던가, 체포해 이 새끼야”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며 위 경찰관의 어깨와 가슴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경찰관이 귀가를 종용하다가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자 차량 문을 잡고 이를 막은 다음 경찰관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내뿜고, 위 경찰관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인 정 사 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였고, 경사 E과 경장 F는 2016. 5. 20. 04:37경 접수된 112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였다.

나. 피고인은 당시 경사 E의 권유에 따라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하였고, 그 이후 귀가를 권유하는 경사 E을 상대로 소리를 지르며 경사 E을 밀치는 행위를 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경장 F는 2016. 5. 20. 04:46경 피고인에게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의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는 통고처분(이하 ‘1차 통고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1차 통고처분 이후에도 경사 E을 상대로 계속하여 같은 행위를 하였고, 이에 경장 F는 2016. 5. 20. 04:56경 다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경범죄 처벌법 조항에 따른 통고처분(이하 ‘2차 통고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20. 05:00경 경사 E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차량 문을 잡고 이를 막은 다음 경사 E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내뿜으면서 계속하여 수회 밀쳤고, 이에 경사 E과 경장 F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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