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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44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는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모든 범행을 총괄하는 SNS메신저 B 대화명 “C”을 사용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을 모집하여 각 역할을 분담한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 수사팀장을 사칭하여 “명의 도용 사건을 수사하니, 보유하고 있는 금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검열을 받으라”고 속여 금원을 건네받는 방법을 계획하고, 피고인은 현금수금책의 일원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에서 발행한 것처럼 보이는 문건을 제시하며 피해자의 금융자산을 보호해준다는 명목의 서명을 받은 다음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첨단범죄 수사팀장을 사칭하면서 “명의 도용건으로 수사 중에 있어 금융감독원으로 돈을 보내 확인을 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1,600만 원을 인출하여 건네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서구 검바위로 26에 있는 검암역1번 출구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자산을 보호해 준다는 취지의 금융감독원 문건을 제시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미리 준비한 1,6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7:00경 인천 부평구 수변로 22에 있는 부개역 인근에서 위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1,6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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