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8. 21:20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265에 있는 새장골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에 불광지구대 앞 정류장에서 승차한 후 한 정거장을 지나도 버스요금을 내지 않아 위 피해자가 “버스 요금 내세요, 손님”이라고 하자, 피고인은 “못 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위 피해자가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못 내려 씹새끼야 맘대로 해”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C이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꺼내자, 피고인은 발로 위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팔꿈치로 위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를 피해자 E이 말리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E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함께 버스에서 내린 후 그곳 노상에서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배 부위를 4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낭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발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대퇴부 좌상, 좌 둔부 좌상, 요통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경추부 염좌, 복부 및 회음부 타박상,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과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