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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18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8. 21:20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265에 있는 새장골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에 불광지구대 앞 정류장에서 승차한 후 한 정거장을 지나도 버스요금을 내지 않아 위 피해자가 “버스 요금 내세요, 손님”이라고 하자, 피고인은 “못 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위 피해자가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못 내려 씹새끼야 맘대로 해”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C이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꺼내자, 피고인은 발로 위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팔꿈치로 위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를 피해자 E이 말리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E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함께 버스에서 내린 후 그곳 노상에서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배 부위를 4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낭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발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대퇴부 좌상, 좌 둔부 좌상, 요통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경추부 염좌, 복부 및 회음부 타박상,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과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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