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08 2013고정200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5. 17:3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버스정류장을 지나가는 C 버스 안에서, 피해자 D(여, 53세)가 두고 내린 가방을 발견하고 그 가방이 있는 좌석으로 옮겨 앉았다가, 17:59경 E 정류장에서 내리면서 현금 12만 원, 스마트폰 등이 들어있는 위 가방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 버스 CCTV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은 이 사건 가방을 습득한 후 주인을 찾아주려 파출소에 방문했으나 문이 잠겨있어 돌려주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가방을 두고 내린 것을 발견하고 그 자리로 이동하여 8분 여 간 가방을 뒤지고, ② 버스에서 내린 후 가방 안에 있던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은 우체통에 넣고, 신용카드 등은 휴지통에 버리고, 지갑과 스마트폰은 집에 보관하다가 20여 일이 지나서야 경찰의 추적으로 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가방과 그 내용물에 대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ㆍ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으므로,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