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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9 2013노3651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가게 열쇠가 달려있는 핸드폰을 가방에서 꺼낸 기억이 있으므로 가방을 택시에 두고 내린 것이 확실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간판의 불을 끄고 다시 오겠다고 하고 하차하였음에도 그 때까지의 택시 요금을 포기한 채 불과 50초 만에 택시를 출발시켜 현장을 떠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5. 23:10경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D시장 앞 노상에서, 택시승객인 피해자 E이 잠깐 가게에 가서 불을 끄고 오겠다고 말을 하며 가방을 택시에 둔 채 하차를 하자 가방을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의 약 10만 원 상당의 화장품세트, 장갑, 농협통장 등이 들어있던 시가 약 7만원 상당의 위 가방을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택시에서 잠시 하차할 때 피고인에게 가방을 놓고 내린다는 등의 언급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택시에 관한 종합운행내역에 의하면 피해자 E이 하차하고 나서 1분 가량 경과한 후 다른 승객이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하였고, 그 이후에도 1 ~ 5분 간격으로 계속 승객들이 승하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증인 E의 법정 진술 등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택시에 피해자의 가방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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