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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05 2018고정21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좌석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D의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8. 18:55 경 C 피고인과 피해자가 탑승한 C 좌석버스가 청주 시 상당구 E 빌딩 앞 버스 정류장에 이르러 정차할 때 피해 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지갑을 발견하고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 버스에서 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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