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5 2014나4495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피고의 변제항변에 대한 판단 부분을 추가한다.

2. 피고의 변제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4. 8. 25.경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의 원금 변제를 위하여 원고의 계좌로 42,645,786원을 송금하였음은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나머지인 5,554,214원(= 4,820만 원 - 42,645,78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앞서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