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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3 2016나5402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중 나,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중 나, 라항’ 수정

나. 공제금 : 책임보험금으로 받은 100,000,000원

라. 상속관계 상속재산: 282,069,760원(= 일실수입 332,069,760원 - 공제금 100,000,000원 위자료 50,000,000원) 상속금액: 141,034,880원(= 282,069,760원 × 1/2)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1,034,880원(= 상속금액 141,034,880원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1. 9.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1.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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