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0547(2015.03.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0542 (2014.03.13)
제목
토지 취득 후 발생한 쟁송을 해결함으로써 소유권 확보에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소송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됨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송과 관련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해당 토지의 취득 이후 발생한 쟁송을 해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확보하는데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 및 소송비용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2015누401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3. 27. 선고 2014구합10547 판결
변론종결
2015. 11. 19.
판결선고
2015. 12. 1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O분하여 그 중 O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원고의 주장", "3. 관계 법령", "4. 판단 가. 나. 다. 라. 항"까지(제1심 판결문 제2쪽 제3행부터 제12쪽 제11행까지)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마. 소결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필요경비(화해비용 OOO원 및 소송비용 OOO원)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취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적용한 정당한 세액은 별지 정당세액 계산표와 같이 OOO원이 됨은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 사건 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