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2.10 2015누401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원고의 주장”, “3. 관계 법령”, "4. 판단

가. 나.

다. 라.

항"까지(제1심 판결문 제2쪽 제3행부터 제12쪽 제11행까지)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마. 소결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필요경비(화해비용 3억 5,000만 원 및 소송비용 1,900만 원)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취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적용한 정당한 세액은 별지 정당세액 계산표와 같이 744,971,330원 국고금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10원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함 이 됨은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744,971,3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 사건 처분 중 744,971,3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