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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06.21 2017나6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법정이자 청구에 관한 부분 즉,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

이유

소송의 경과 및 심판범위 소송의 경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 1,301,490,000원의 반환과 반환받을 위 매매대금에 대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상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데 대하여,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법정이자 및 소송촉진법상의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매매대금반환 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기각하였다.

위 환송 전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패소 부분(법정이자 및 소송촉진법상의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피고는 피고 패소 부분(매매대금반환 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며,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환송 전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법정이자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으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 이처럼 대법원에서 환송 전 판결의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와 매매대금반환 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파기환송된 부분 즉, 원고의 법정이자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원고는 환송 후 당심에 이르러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되었다는 새로운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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