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9 2018나69866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한 변제항변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원리금에서 위 변제금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9. 1. 15.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변제금 3,000,000원은 법정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반환약정일인 2018. 1. 23.부터 위 2019. 1. 15.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147,123원(= 3,000,000원 × 연 5% × 358일 / 365일, 원 미만은 버림)과 원금의 일부인 2,852,877원(= 3,000,000원 - 147,123원)에 순차로 충당되고, 원금 35,147,123원(= 38,000,000원 - 2,852,877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5,147,123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일 다음날인 2019. 1.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9. 9. 1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이후에 피고의 일부 변제가 이루어져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